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음료를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도 유통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표기 기한 변경으로 식품을 더 오랜 기간 보관하고, 영화관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등 소비자 생활영역 전반에 새로운 시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역시 정부가 개편의 칼을 빼든 상태다. ━ 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등에 대해 1년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 초기 소비자의 혼란과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중 ‘종합소
업종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8월 24일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1일부터 다시 금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20년 폐기물량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18일 환경부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추진 내용으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을 부여할 것을 알렸다. 컵보증금제도가 시행되면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또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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